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