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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6.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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