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6조(기금의 계산)듣기 기금은 「국가회계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1.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