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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6장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를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개 이상의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11.24>

[제목개정 2020.11.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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