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9조(결정서)듣기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1. 사건번호와 사건명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4. 주문5. 청구 취지6. 이유7. 결정 연월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