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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3 (Support for Diagnosis of Employment Management, etc.)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자였던 사람 또는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나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12.26,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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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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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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