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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ㆍ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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