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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4장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3 (Entrustment of Affairs)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실업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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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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