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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24 (Support for the Employment Security of Construction Workers, etc.)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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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1.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2.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tinuous컨티뉴어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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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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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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