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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88조(대리인의 선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8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s)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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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1.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sibling;시블링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3.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labor레이버 attorney;어터니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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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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