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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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