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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고령자인재은행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폐지ㆍ휴업 신고서에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첨부(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7.1>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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