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