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4.28]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년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4.28]
시행 2025.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