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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rticle 4-3 (Formulation of Basic Plans for Promoting Employment of the Aged)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basic베이식 plan;플랜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Current커r런트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4.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employability엠플로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re-employment,r레이-엠플로이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areer커r리어 changes;체인지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5.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ged.에이지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5)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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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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