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목개정 2015.4.10]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고위감사공무원단 후보자 양성 및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역량평가 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공무원이 고위감사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목개정 2015.4.10]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