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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보직 및 성과 관리 등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고위감사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감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②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0.23, 2009.5.18, 2015.4.10>

③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7.15, 2020.11.2>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소속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을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8.10.23, 2015.4.10, 2016.6.30, 2019.7.15>

시행 2023.11.24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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