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1호,2020.8.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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