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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0.8.4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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