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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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