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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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