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19.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