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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본조신설 2013.1.21]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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