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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6]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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