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의4(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본조신설 2005.6.30][제36조의3에서 이동 <2012.8.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