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47조의2(청문)듣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