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32541호,2022.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전문분야란 중 "수로기술자"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377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5호,2018.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655호,2018.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7503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③ 및 ④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③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00호,2015.6.1>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6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⑭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식재산권 보호)"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측량법」 제54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6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지적법」 제41조의9"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⑤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672호,2009.8.5>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