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진흥원의 운영 등)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