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4(협회 설립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