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