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1.27]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① 영 제9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1.27]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