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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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