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듣기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