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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전문개정 2010.6.17]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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