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4]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1절 통칙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6.4]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