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6.4]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1절 통칙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6.4]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