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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1절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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