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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1절 토지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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