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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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