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