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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축척변경 신청)

영 제6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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