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