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