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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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