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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측량 › 제6절 측량기술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측량기술자)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39 (Surveyors)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측량은 측량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1) Surveys서v베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ly온리 by바이 surveyors.서v베이어즈

② 측량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급을 나눌 수 있다.

(2) A어 surveyor서v베이어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grades그r레이즈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 제작, 도화(圖畵)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dastre,캐대스터 surveying,서v베이잉 mapping,매핑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or오 aerial에r리얼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2. 측량,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도 제작, 도화 또는 항공사진 분야의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certain서튼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dastre,캐대스터 mapping,매핑 photogrammetry,f포우토그r래머트r리 or오 aerial에r리얼 photography.f퍼타그r러f피

③ 측량기술자는 전문분야를 측량분야와 지적분야로 구분한다. <신설 2013.7.17>

(3) Theð더 specialties스페셜티즈 of어v브 surveyors서v베이어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field.f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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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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