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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제외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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