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