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3장 갈등의 예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