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