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16.1.2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