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